1.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