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3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지미수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

1

사건
2017노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재훈(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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