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의 위법성과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법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1회 간음함.
  • 이후 친구를 불러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을 소년법상 소년으로 보고 부정기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의 적법성

  •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

1

사건
2017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미화(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C생 으로서 이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보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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