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3호), 운동화 끈 2개(증 제4호), 불상의 농약이 들어 있는 박카스병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