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등 사건 항소심, 피해자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양형 사유 고려하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압수된 낚시용 칼, 부엌칼, 운동화 끈, 불상의 농약이 든 박카스병을 몰수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상해, 특수강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쟁점: 원심의 양형이 피고...

1

사건
2017노514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병일(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3호), 운동화 끈 2개(증 제4호), 불상의 농약이 들어 있는 박카스병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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