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이득액 산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광주 북구 D건물 302호, 306호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함.
  • 원심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이득액을 1,3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추징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이 산정한 피고인...

1

사건
2017노4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선옥(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실제 이득금에 비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1,350만 원[= 5개월(2016. 6. 1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 15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만 원(일 평균 매출액 중 피고인 취득 금액)]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액의 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