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실제 이득금에 비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1,350만 원[= 5개월(2016. 6. 1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 15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만 원(일 평균 매출액 중 피고인 취득 금액)]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액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