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