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간음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으나, 피고인은 계속 간음함.
  • 피해자는 심리학적 평가에서 남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피고인에게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31세 여성으로, 인지기능이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며 사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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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 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선옥(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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