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취득 및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M' 위탁비 취득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 11. 20부터 2007. 9. 10.까지 순천시에 있는 학교법인 I(이하 T'이라 한다)의 이사로, 2007. 9. 11.부터 2011. 3. 31.까지 I의 이사장으로, 2011. 4. 29.부터 현재까지 I 산하의 K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I 및 K대학교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업무추진비 취득 부분(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