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업무추진비 취득, 오사카 연수원 관리 위탁비 취득, 오사카 연수원 임차료 취득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U 업무위탁비 취득 및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유죄로 판단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강제추행,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11. 20.부터 2007. 9. 10.까지 학교법인 I의 이사로, 2007. 9. 11.부터 2011. 3. 31.까지 I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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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은영(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취득 및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M' 위탁비 취득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 11. 20부터 2007. 9. 10.까지 순천시에 있는 학교법인 I(이하 T'이라 한다)의 이사로, 2007. 9. 11.부터 2011. 3. 31.까지 I의 이사장으로, 2011. 4. 29.부터 현재까지 I 산하의 K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I 및 K대학교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업무추진비 취득 부분(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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