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추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수강명령(이수명령) 면제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행위가 있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7노39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유경(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여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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