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여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