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이 2016. 4. 13.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원심 판결서 '무죄 부분 2. 판단' 항목에서 적은 상세한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 증인 AN도 '2016. 4. 13. 제5투표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폭행을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