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 원심의 피고인 B 및 A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6. 4. 13. 제5투표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음.
  •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 제2, 5투표소에 들어가 참관인들과 악수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1

사건
2017노3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B
2. A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장영준(기소, 공판),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T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이 2016. 4. 13.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원심 판결서 '무죄 부분 2. 판단' 항목에서 적은 상세한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 증인 AN도 '2016. 4. 13. 제5투표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폭행을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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