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경합범 가중 오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4항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원심판결 판시 제5항 죄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3, 4항 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5항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1

사건
2017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섭, 최용희, 이한종, 조재철(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3, 4항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판시 제5항 죄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원심 판시 제5항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5항의 피해자 AD, AE에 대한 각 공동폭행의 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으로 적용하였으나, 각 죄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