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피고인이 항...

1

사건
2017노3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재훈(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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