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4천만 원을, 피고인 B는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