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 및 변제를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들이 ...

1

사건
2017노30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성기(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4천만 원을, 피고인 B는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