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객관적 증거관계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유사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강간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에도, 원심이 유사강간죄의 폭행의 정도를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더구나 원심 증인 K의 진술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