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의 폭행 정도 및 기습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사강간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강간죄와 달리 기습 유사강간의 경우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성립함을 재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 유사강간에 해당하며, 설령 기습성이 부정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안고 유두를 꼬집고 가슴을 만졌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키스하며 팬티를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음.
  • 피...

1

사건
2017노244 유사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윤(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객관적 증거관계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유사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강간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에도, 원심이 유사강간죄의 폭행의 정도를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더구나 원심 증인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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