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은 AJ 선박(이하 '이 사건 AJ 선박'이라 한다)을 선주에게서 임대하여 조업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지 않은 C 선박(이하 '이 사건 C 선박'이라고 한다)을 운행한 것을 전제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어구용 부이를 어업용으로 사용한 후 어선에 두었을 뿐이고 단속 과정에서 해경단정을 침몰시킬 것처럼 위협하거나 어선을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