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조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C 선박을 운행하며 조업함.
  • 피고인은 AJ 선박의 어업허가번호판을 빌려 C 선박에 부착하여 사용함.
  • 해양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구용 부이를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해경 단정을 침몰시킬 것처럼 위협하며 어선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단속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조업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AJ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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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타적경 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영준(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은 AJ 선박(이하 '이 사건 AJ 선박'이라 한다)을 선주에게서 임대하여 조업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지 않은 C 선박(이하 '이 사건 C 선박'이라고 한다)을 운행한 것을 전제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어구용 부이를 어업용으로 사용한 후 어선에 두었을 뿐이고 단속 과정에서 해경단정을 침몰시킬 것처럼 위협하거나 어선을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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