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배상명령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어깨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정신질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