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새...

1

사건
2017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주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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