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판단 기준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

1

사건
2017노138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A, C 및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
우재훈(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K. 0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도망친 K를 4회에 걸쳐 다시 붙잡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7세의 소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