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보수로 얻은 재산의 추징 가능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국 정착을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함.
  • 피고인 B은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음.
  • 검사는 피고인 C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

1

사건
2017노133 가. 사기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항소인
피고인 A, C 및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
박영빈(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I이 보낸 일행이 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가 없고, I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및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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