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I이 보낸 일행이 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가 없고, I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및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