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72,30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TV 1대(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정한 처사를 하고 업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세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침해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H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상당액인 10,872,302원을 주식회사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