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주고등법원
판결
| 1.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전제가 되는 2007. 4.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2. 위 명의개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한다. |
| 3.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주식 78,000주에 관하여 2008. 7. 23.자 주식양도 양수계약(갑 제1호증)에서 정한 주식대금 4,800,000,000원 중 미지급금 80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한다. |
| 식 수(주 | )주식가액 | (원)증 | 여세(원)원 | 고피고2000 | 년한맥디엔에스 | 14,700 |
| 14 | 7, | 000,0 | 0052,6 | 32,200 | 2001년7,0006 | 8,726,0003 |
| 5,529 | ,9602 | 003년12,000 | 149,940,00 | |||
| 073,2 | 51,680 | 소계33,700365 | ,666,00016 | |||
| 1, | 413,84 | 0소외 12000년한 | 맥디엔에스9,0009 | |||
| 0,00 | 0,000 | 24,465 | ,6002 | 001년1,0009 | ,818,0002, | |
| 549,2 | 40소계1 | 0,00099,8 | 18,00027, | |||
| 01 | 4,840합 | 계43,700465 | ,484,00018 | |||
| 8, | 428,68 | 0 [인정근거] 다툼 | 없는 사실, 갑 제 | |||
|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 |
|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 |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 |
| 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 로 |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
|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본조신설 1998. 12. 28.] | |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 |
|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 |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 | |
| 한 |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
| 인 | 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2. 12. 18.] 3) 구 국세기본법[1994. 12. | |
|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6장 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 |
| 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 |
| 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 |
| 판단 1) 2003년 명의신탁 |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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