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117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철회 후 제1심 판결 인용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철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범위 및 항소 기각 여부

  •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제1심판결이 정당...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7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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