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7,553, 45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32,446,5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통상의 공동피고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0,403,450원(= 청구금액 217,553,4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57,15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946,550원(= 청구금액 232,446,5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8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가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 C, D: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B의 관계
F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기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를 1996년경 알게 되어 2006년경까지 서로 현금을 빌려주거나 각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광주 Q동 토지의 매입
1)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임받아 ① H로부터 광주 남구 I, J, K, L등총 4필지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하 위 지분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G 직원인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