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수자금 제공 주체 불분명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F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 B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금전거래를 함.
  •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매입을 위임받아 제1부동산(광주 남구 I, J, K, L 토지 지분)을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 매수하고 2005.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는 제2부동산(광주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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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22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7,553, 45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32,446,5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통상의 공동피고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0,403,450원(= 청구금액 217,553,4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57,15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946,550원(= 청구금액 232,446,5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8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가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 C, D: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B의 관계 F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기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를 1996년경 알게 되어 2006년경까지 서로 현금을 빌려주거나 각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광주 Q동 토지의 매입 1)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임받아 ① H로부터 광주 남구 I, J, K, L등총 4필지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하 위 지분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G 직원인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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