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전남 무안군 B에서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위 E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주로 위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하여 왔다. G는 2015. 1. 20.경부터 노무도급 형식으로 팀원 중 J, K, L와 함께 위 E으로부터 재재하수 급한 이 사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