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중 폭행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를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함.
  • E은 방음공사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함.
  •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없었고, 주로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함.
  • G는 2015. 1. 20.경부터 ...

1

사건
2016누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전남 무안군 B에서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위 E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주로 위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하여 왔다. G는 2015. 1. 20.경부터 노무도급 형식으로 팀원 중 J, K, L와 함께 위 E으로부터 재재하수 급한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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