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일죄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 판시 제3항과 제4의 가항 범죄사실은 서로 행위도 다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고자 하는 단일한 범의 아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심 판시 제3항과 제4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