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정책자금 편취 사기 및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D, F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거액을 편취함.
  • 피고인 C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로서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A은 (주)S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S의 부사장, 피고인 F은 (주)Q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D은 (주)W의 명의상 대표이사임.
  • 피고인 A 등은 (주)Q의 자금력을 과장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

1

사건
2016노8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뇌물공여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 B
3.가.아. C
4.가. D
5.가.다.라.마.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희송(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일죄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 판시 제3항과 제4의 가항 범죄사실은 서로 행위도 다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고자 하는 단일한 범의 아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심 판시 제3항과 제4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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