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식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식칼 2개를 구입하였고, 피부과 치료를 성의 있게 해달라고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여 C병원을 찾아간 것이지 피해자 D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③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