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자백 등 피고인 A, B, D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바이럴 마케팅을 맡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 B의 자백을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보고,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