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바이럴 마케팅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D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바이럴 마케팅 대가 합의) 및 피고인 D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거비용 누락)로 기소됨.
  • 피고인 B, C는 바이럴 마케팅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C는 추징금 2,900,000원 추가)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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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8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항소인
검사
검사
정우석(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자백 등 피고인 A, B, D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바이럴 마케팅을 맡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 B의 자백을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보고,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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