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7. 10:32경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H 선거구(이하 'H 선거구'라 한다)에 출마한 F정당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H 선거구 숙의 배 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 건 논의 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인터넷신문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I 후보가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