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탈법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의 발행인 겸 기자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 4. 7.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C' 사이트에 게재함.
  • 이 기사에는 F정당 I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인은 이 ...

1

사건
2016노47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광환(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7. 10:32경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H 선거구(이하 'H 선거구'라 한다)에 출마한 F정당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H 선거구 숙의 배 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 건 논의 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인터넷신문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I 후보가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