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I에 대한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I는 제2원심판결(징역 2년)에 대해 각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위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 BI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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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상해
2017노47(병합)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1. [1]A
2. [2]BI
항소인
쌍방
검사
박경섭, 정원석, 원형문, 구진미, 우재훈, 정영주, 임일수, 최형원, 김상이, 전미화, 윤효정,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I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노473호로, 피고인 BI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노47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심판범위 제2원심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 제기후에 피고인 BI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공 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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