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서 앞에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