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 D(54세)의 말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기를 손괴함.
  •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뒤로 젖혀 휘어지게 하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1

사건
2016노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미화(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상처에 관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손가락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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