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상처에 관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손가락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