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 및 심신미약 주장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주거침입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12. 20.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8,40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

1

사건
2016노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적 도벽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②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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