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업소 관리자의 위력 간음 및 성매매 강요 무죄 판단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위력 간음 및 추행 유죄, 검사의 성매매 강요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 기각함.
  •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및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관리자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A의 위력 간음 및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

1

사건
2016노36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장 요등)
나. 피감독자간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2016전노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 A
피고인
2. 가. B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및 검사
검사
김윤정(기소, 부착명령청구),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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