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