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 및 원심이 들고 있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