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도부 코치 아버지로서, 부모의 이혼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추행함.
  • 피해자는 당시 12세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의 아들(유도부 코치)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했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1

사건
2016노3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욱(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 및 원심이 들고 있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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