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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