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묻지 마 살인' 사건 항소심 판결: 심신상실 부정 및 원심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칼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 마 살인' 사건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및 몰수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심신상실 주장을 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 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

1

사건
2016노337 살인
2016감노10(병합) 치료감호
2016전노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원형문(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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