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여 징역 7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 누나의 시동생으로 인척 관계에 있음.
  • 피해자의 처는 조카를 통해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가족 부양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피고인이 범행 당...

1

사건
2016노31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