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