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

1

사건
2016노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노20(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50 위헌심판제청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준(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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