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