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해자 모는 이전 사건에서 선처를 희망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엄벌을 탄원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6노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6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박정희(기소, 부착명령청구),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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