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