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준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