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항소심, 심신상실 상태 이용한 간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려 했음.
  • 피해자는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풀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택시에 태우자마자 잠들었음.
  • 모텔 도착 후에도 피해자는 곧바로 잠들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깨어나지 못했음.
  • 피고인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후 성관계를 가졌음.
  • 피해자는 택시 탑승 이후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중이었으며...

1

사건
2016노207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희(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준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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