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