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직권파기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8.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함.
  • 이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회칼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

  • ...

1

사건
2016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 주거침입, 절도
2016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춘성(기소), 김환(공판, 부착명령청구)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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