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