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혼 배우자 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 C을 수회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의붓딸 친구 F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E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 ...

1

사건
2016노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욱, 강현욱(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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