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2015고합456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폭행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판결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