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흉기 휴대 강간상해 및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엌칼 1자루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중 폭행 및 흉기(부엌칼)를 이용한 협박으로 강간상해를 저지름.
  • 또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며, 범인도피를 교사함.
  • 제1 원심은 흉기휴대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1

사건
2016노147, 40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희, 박혜란(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2015고합456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폭행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판결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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