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H, E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