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말소 협의를 할 당시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에게는 농기계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