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