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양형 부당 인정 및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함.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다방 종업원 협박, 강간 미수, 재물 강취)를 포함하여 강도, 절도, 공동상해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1

사건
2016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6전노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정유미(기소, 부착명령),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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