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살인미수(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함.
  •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소견 없이 치료 후 귀가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함. -...

1

사건
2016노124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전미화(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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