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