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4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바카라 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는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위 구입대금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