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자구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식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돈을 잃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입대금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피고인은 공범 F과 함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가 식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고, 4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한국마사회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름. ##...

1

사건
2016노121 강도상해
2016노321(병합)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정원혁, 최형원(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4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바카라 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는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위 구입대금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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