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 검사 역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에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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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폭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율희, 김춘성(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울증, 알코올의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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