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울증, 알코올의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