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선호기업 주식회사(이하 '선호기업'이라 한다) 앞으로 지입한 C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및 그 노선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8.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로 정상적인 유상 운송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