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양도계약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피고가 선호기업 주식회사 앞으로 지입한 C 그랜버드 버스 및 그 노선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10.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27. 고소를 취소함.
  • 원고는 2014. 11. 23.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버스의 매도 및 관리를 위임하고, 자신의 잘못이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

1

사건
2016나9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선호기업 주식회사(이하 '선호기업'이라 한다) 앞으로 지입한 C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및 그 노선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8.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로 정상적인 유상 운송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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