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제20호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사업 소 2013. 4. 22. 접수 제048158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20호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048187호로 마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가액배상 범위 만큼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제20호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2013. 1. 15. 339,000,000원을, 2013. 1. 21. 313,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A의 자동차 처분행위
A은 2013.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8, 20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4,6,8, 14, 15, 20, 21, 22, 25호 12대의 버스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12대의 버스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