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